공지사항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자동차 튜닝용 등화장치 단체표준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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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협회는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설립한 이후,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동차튜닝업(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신설, 한국표준직업분류 ‘자동차튜닝원’신설, 자동차튜닝 자격검정 시행, 자동차튜닝 전문인력 양성, 자동차튜닝법안 발의 및 전국 자동차튜닝 클러스터 조성 등 자동차튜닝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에 자동차튜닝 산업 활성화 일환으로 산업표준화법 제1조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자동차튜닝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자동차튜닝 제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상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튜닝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자동차튜닝 관련 단체표준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튜닝용 등화장치 단체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산업표준화법 제9조에 따라 관련 업체 및 관련 당사자를 모시고 등화장치 단체표준안의 동의를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 아 래 - - 내 용 :「자동차 튜닝용 등화장치 단체표준」제정 공청회 - 공청회일시 : 2020. 7. 6(월). 10:00 ~ 12:00 - 공청회장소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융합전기본부 2층 C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5 (만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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