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TUNE 품질인증(LED 등화장치) 경과보고서
|
---|
K-TUNE 품질인증(LED 등화장치) 경과보고서 ○ 튜닝 국가대표 브랜드 K-TUNE 런칭 -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국내 자동차튜닝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브랜드 필요성 제기 - 내수활성화에 있어 불법 튜닝에 따른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제고와 저가 중국산과 대비되는 국가 브랜드 필요성 제기 - 이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관의 인증을 받은 통합브랜드(인증마크)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K-TUNE” 운영에 관한 실행 계획서 전달 및 인가_2019. 8 - 2019 오토살롱위크 기간 중 “K-TUNE” 런칭_2019. 10. 3 ○ K-TUNE 품질인증 시행 - 수출활성화와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제기준에 준거한 공인된 품질인증 필요 - 산업부에 인증업무 시행을 위한 정관변경 신청_2019. 12 - ‘자동차 및 자동차튜닝부품 인증’ 업무를 위한 정관 변경_2019. 12. 30 - 인증기관 운영규정 제정_2020. 5. 13 - “K-TUNE” 상표등록 완료_2020. 6. 17 - 협회부설 (사)한국자동차튜닝인증원 사업등록_2020. 7. 1 - 국내외 공인 시험기관과 인증 시험기관 협약 진행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_2019. 5. 7 · 영국 교통부 자동차형식승인국 한국지사(VCA Korea)_2020. 7. 3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_2020. 9. 4 · 한국광기술원_2020. 9. 9 · 독일 기술검사협회 TUV SUD 한국지사(TUV SUD Korea)_2020. 9. 23 · FITI시험연구원_2020. 10. 19 - 자동차 튜닝용 LED 등화장치 단체품질표준 제정_2020. · 공청회 개최_2020. 7 · 단체품질표준 심사위원회 개최_2020. 7 · 단체품질표준 인증위원회 개최_2020. 8 - 현재 자동차 튜닝용 제동장치, 현가장치, 에어로파츠 단체품질표준 진행 중 - K-TUNE 품질인증 LED 등화장치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 ‘단체표준’ 신청_2020. 11. 19(현재 심의 중) ○ K-TUNE 품질인증 자동차 튜닝용 LED 등화장치 튜닝검사 경과보고 - 자동차 튜닝용 LED 등화장치 단체품질표준에 따른 S-lighting K-TUNE 품질인증 획득_2020. 9. 7 -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상대 자동차 검사 시 S-lighting 제품 검사 방법에 대한 질의 공문 발송_2020. 9. 11 - 교통안전공단 회신 내용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를 통해 장착 가능”_2020. 9. 15 - 국토부 회신 내용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튜닝승인 면제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튜닝 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 튜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_2020. 10. 6 - 이후 제품 출시 및 튜닝승인 및 검사 진행_시험성적서를 통해 합격 통보 - “불법 미인증 부품” 관련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공문 및 언론 보도 시작_2020. 10. 6 - 언론 및 동호회의 무차별 마녀사냥식 뉴스 확산_내용증명 및 최고장을 통한 법적조치 통보 - 단체품질인증 확인으로 합격 통지하던 현장 검사소에서 튜닝검사 불가 조치 - 튜닝 승인 절차에 따라 검사를 통해 장착해야 하나 일선 검사소에 튜닝용 LED 등화장치에 대한 검사 기구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결국 튜닝검사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이 이뤄지고 있음 - 감사원 및 국토부 민원제기 및 국회에 해결 촉구 요청 - 해결방안으로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K-TUNE 품질인증의 ‘튜닝부품인증기관’ 등록을 통한 승인면제 진행 ○ K-TUNE 품질인증 자동차튜닝부품인증기관 신청 -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국토부 승인 튜닝부품인증기관 신청_2020. 10. 15 - 인증기관 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 따라서 최대 90일 산정 시 2021. 1. 13일 까지 결과 통보 - 이와 별도로 현재 국회 발의된 ‘자동차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법조항이 있어 법안통과 시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등록 가능 ○ 애초에 LED 등화장치 램프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일선 검사소는 검사할 기준과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한 행정편의적인 법 개정으로 시행한 결과 결국 현 자동차튜닝부품인증보다 우수한 품질 및 안정성을 가진 제품이지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음 ○ 이에 국토부 및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민원 및 규제개선 제보 진행 중 ○ 자동차튜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도가 오히려 국내 제조업체의 우수한 품질을 가진 제품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K-TUNE 품질인증 제품(LED 등화장치 램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음 2020. 12. 2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