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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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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본 협회 의견서 내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14 11:47

 

자동차튜닝에 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법예고된 개정사항 전부 폐지와 함께 자동차튜닝에 대한 규정전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 째,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고시)3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시행 1년 만에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스스로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둘 째, 정부의 국정키워드인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튜닝산업 활성화는 국정키워드와 잘 부합하는데, 이번 개정 내용은 오히려 자동차제작사 부품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축시켜 일자리창출이라는 기조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3년이라는 재검토 기한에 따라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없고, 현 국정키워드와도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입법예고된 개정사항 전부 폐지와 함께 자동차튜닝에 대한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교통안전공단의 업무규정을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다시 규정하는 데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 취해온 튜닝활성화 정책에 이면이 존재함을 스스로 밝힌 꼴이 되었다.

이는 이미 현장 실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내부 업무규정을 통해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교통안전공단의 각 검사소마다 튜닝승인 적용이 제각각이었던 것이 조장된 내부업무규정에 따라 해석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임이 증명된 셈이다.

이에, 현 교통안전공단의 내부업무규정을 공개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해야 될 지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만약, 면밀한 검토 없이 섣불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여 규정을 명시하고 시행한다면, 여러 유권해석을 통해 “ECU튜닝 불법 판정과 같은 비적절한 행정처분 등이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장전문가, 관련 협·단체, 학계전문가, 시험기관 등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공개되지 않은 교통안전공단의 업무규정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현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에서 고시한 재검토기한인 20191231일까지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절차라고 판단된다.

 

 

이 모든 것이 규제부서에서의 튜닝활성화 정책을 입안한 것에 대한 한계로 들어났다.

 

국토교통부는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하여 튜닝산업 활성화를 주도하려고 하지만, 운행차에 대한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안전기준에 대한 잣대를 부품단위까지 적용하다 보니, 인증제와 별도로 자동차제작사의 부품사용을 튜닝분야까지 권장하고 있음이 이번 개정안에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제작사에게 적용하는 사후인증제도는 안전과 직결되는 13개품목외에는 사전인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부서가 규제와 함께 산업활성화도 이루고자 하니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규제부서의 튜닝산업 활성화는 비전문분야이기에 정책기조도 제각각인데 자동차튜닝 산업활성화를 위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전문인력 양성임을 감안하면 자동차튜닝업자동차튜닝원신설에 따라 산업계와 교육계가 자격제도 운영에 적극적인 반면, 해당부처의 하나인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의 자동차튜닝엔지니어신설 검토의견서 요청을 6개월이 넘도록(2017. 6. 8. 요청) 검토 중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검토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상황에서 산업 활성화 등과 같은 활성화에 대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규제부서인 국토교통부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자동차튜닝 활성화에 대한 관리부처의 전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동차튜닝산업 활성화 방안은 규제보다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에 있다 할 것이다.

 

국내 튜닝부품 산업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포지티브(원칙금지예외허용)규제에 묶여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 및 수출시장 개척 등 신시장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하의 자기인증, 튜닝부품인증 제도는 튜닝부품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가 수요자의 니즈와 트렌드를 신속하게 파악반영하여 신제품을 설계개발하여 시장에 런칭하는데 시장진입 규제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튜닝부품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와 산업육성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구조, 장치, 부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되 필수 안전 구조, 장치, 부품 이 외는 관계당국의 품질인증 등 사전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과감히 해소해주는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 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수요자의 니즈에 대응하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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