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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법안/법률 및 통계

상세 내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2-30 14:32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본문개요]

 

 

가.2013년 3월 7일 이상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제316회 국회(임시회)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13.6.18.)
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2013년 5월 9일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한「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3년 6월
21일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8월 28일 조현룡의원이 대표발의한「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제320회국회(정기회)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을 거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정희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0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3.11.2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됨.
나.제320회 국회(정기회)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13.12.6.)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제320회 국회(정기회)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13.12.9.)에서 교통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3-
2.대안의 제안이유
자동차의 제작 및 운송 과정 등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
집 등의 하자에 관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어,자동차 제작 이후 판매 전에 발생한 하자 및 이의 수리 여부
를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할 필요가 있고,
외제차 부품 등 자동차부품의 경우,특정 브랜드 부착 상품이 아니
더라도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대체부품)을 사용할 경
우 부품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이와 같은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
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df  ( Size : 164.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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