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및 통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임법예고(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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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일정한 시설,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작업 허용 등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8.11.)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ㅇ (개정이유)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의 튜닝작업에 대하여 -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ㅇ (튜닝작업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 기준 등)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장비 또는 인력 등의 기준*과 그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정함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시설면적(400㎡ 이상), 검사시설(피트 또는 리프트) 및 도장시설(필요시), 제동시험기(필요시), 기술인력(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1인 이상) ** 교통안전공단에 시설 등 확인신청 → 공단, 현장 확인 후 시설 등 확인증 발급 ㅇ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범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허용되는 튜닝작업범위를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정함 ㅇ (튜닝작업 내용 전산입력 등)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확인서를 발급토록 함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ㅇ (사업정지 기준)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승인 대상항목에 대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 시의 사업정지 기간에 대하여 정함 * 위반 회수 : 1차 ? 사업정지 30일, 2차 ? 사업정지 60일, 3차 ? 사업정지 90일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4.18일부터 5.30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 본 ?게시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16.04.18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7301]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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