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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신차 교환·환불도 가능해진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16 15:17

국토교통부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자동차 신기술에 대응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결함이 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과 환불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국내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사진은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로를 시범 주행하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자율주행차/현대차 제공                 
2020년부터 국내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사진은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로를 시범 주행하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자율주행차/현대차 제공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2년부터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 향상과 미래첨단자동차 기술 발전 등에 기여해 왔다. 이번에 확정된 2차 계획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반 강화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 자동차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5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국토부는 우선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과 도로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튜닝 전용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 충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전기차 운행 기반을 조성하고 IT를 활용한 교통연계와 차량공유서비스, 무인셔틀 개발 등 대규모 교통네트워크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획일적이고 세련미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디자인 개선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생애주기별 자동차 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의 용량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등록번호체계를 도출하고 현행 페인트 방식으로 이뤄진 번호판을 필름 방식으로 바꿔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미적요소도 추가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과 환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보험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 자동차 안전성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와 부품의 안전기준 체계를 정비하고 자동차 국제화센터를 설립해 안전기준 국제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속가능한 자동차 정책 수립을 위해 자동차 통계와 빅데이터에 대한 정책적 활용 비율도 높여가기로 했다.  

 

 

 

※ 본 게시글은 데일리카 2017.02.13 진상훈 기자  biz.chosun.com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3/2017021301185.html#csidxe0e0c80a4e185d2bd279892fc5c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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