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 제도 개요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미국․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레몬법(Lemon Law)으로 통칭
* (레몬법)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자동차)를 닮은 신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
- 주요 내용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교환․환불 중재요건) 서면계약 체결,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등에게 통보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환불 신청 가능
①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②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③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④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것 - (교환․환불 하자 입증책임)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6개월 이전 발생 하자는 제작사가, 이후 하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입증
- (교환․환불 중재신청) 교환․환불 신청 요건을 충족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
- 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중재부를 구성하고 중재는 중재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 50인 이내의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업무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교환․환불 중재결정 효력) 중재부의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사등은 반드시 교환․환불해야함
- 중재철차
자동차정책과 044-201-3839 * 원본링크 : 국토교통부 정책마당 -> 정책리뷰 -> 교통/자동차 정책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444/DTL.jsp * 관련 컬럼 [김필수칼럼] '한국형 레몬법' 아직도 갈길 멀다 2017.11.05 아시아타임즈 천원기 기자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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