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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튜닝을 허하라"... 연간 400만대 생산, 세계 7대 자동차 강국의 튜닝 현주소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30 17:57

"내 차에 튜닝을 허하라"... 연간 400만대 생산, 세계 7대 자동차 강국의 튜닝 현주소는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05.29 18:54

 

 

    "국내 자동차 튜닝, 일일이 지자체장에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안전·배기가스·소음 기준 충족 시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게 해야"
    윤영일 의원 '자동차 튜닝산업법' 발의... "튜닝산업 활성화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요즘 ‘나만의 차’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 튜닝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관련 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오늘(29일) ‘LAW 인사이드’에선 자동차 튜닝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자동차 튜닝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공동 주최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협회장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와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모여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법제도 정비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연간 400만대로 세계 7대 자동차 강대국인데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 하나인 튜닝 산업은 각종 규제로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오늘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현재 국내 튜닝산업 규제가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일단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이렇게 세 갈래로 크게 나뉩니다. 튜닝은 여기서 자동차정비업에 들어가는데요.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튜닝을 자동차정비업에서 다루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일단 규제는 크게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거티브는 허가나 규제 대상을 특정하고 그 외의 것은 원칙적으로 아무 제한 없이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포지티브 정책은 규제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뭔가를 하려면 일일이 다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튜닝 산업은 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에 뭘 하나 달거나 떼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일일이 “나 이렇게 자동차 튜닝하고 싶다. 해도 되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조인데요.

"튜닝을 자동차관리법의 정비업으로 분류해 대부분의 튜닝 작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튜닝산업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오늘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호 법무법인 리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한 마디로 튜닝은 고장을 수리하는 ‘정비’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내는 작업인데 튜닝을 정비업에 묶어 규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앵커] 튜닝을 자동차관리법 상 정비업으로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다뤄야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기자] 별도의 가칭 ‘튜닝산업법’을 만들어서 튜닝을 독자적인 산업 분야로 다뤄야 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자동차관리법 아래선 튜닝 산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면서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튜닝산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별도의 튜닝산업법을 제정하고 튜닝을 하려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안전이나 소음, 배기가스 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튜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김필수 회장 등 참석자들의 제언입니다.

[앵커] 관련 법이 발의돼 있는 것이 있나요.

[기자] 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윤영일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자동차 튜닝산업 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튜닝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고 튜닝산업을 자동차정비업이 아닌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해 독자 법안으로 관리·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튜닝산업 시장규모는 약 100조원, 이 가운데 미국이 30조원, 이웃한 일본만 해도 20조원 규모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튜닝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한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윤영일 의원의 말입니다.

[앵커] 일본의 튜닝 사업 규모가 미국에 필적하는 게 눈에 띄네요.

[기자] 네, 일본 등 해외 자동차 강국에서 튜닝은 이미 수십년 전 부터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튜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홍준 (주)덱스크루 대표의 말입니다.

자동차 외관을 개선시키는 이른바 ‘드레스업 튜닝’에서부터 출력과 연비 등 자동차 성능 자체를 개선시키는 ‘퍼포먼스 튜닝’, 여기에 최근엔 기존 가솔린이나 경유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는 ‘친환경 튜닝’까지 튜닝의 범위와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캠핑카나 특장차, 장애인 차량, 푸드트럭 개조 등도 튜닝 범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튜닝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존 자동차 회사와 튜닝업체 간의 기술 교류, 이를 통한 신개념 차량 개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만큼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이제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못하게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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