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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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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국제인증기관 'TÜV SÜD Korea' 와 업무협약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28 15:37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TÜV SÜD Korea와 국제인증 업무협약

승인 2020-09-28 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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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제공
[글로벌경제 김봉수 기자]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회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지난 23일 국내 튜닝부품 인증기관으로는 처음으로 TÜV SÜD Korea(대표 서정욱)와 튜닝자동차 및 튜닝부품의 국내·해외 인증시험 및 인증서 발행을 위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튜닝자동차 국내외 인증시험 및 국내·유럽 인증서 발행 ▲튜닝부품 국내외 인증시험 및 국내·유럽 인증서 발행 ▲국내외 튜닝관련 상호 정보 교류 ▲튜닝에 대한 기술검사 기준 및 인증제도 관련 공동연구 ▲자동차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교육훈련 시행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TÜV SÜD는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선도적인 글로벌 기술 솔루션 기업으로 1992년 처음 한국에 진출했으며 1994년 한국법인을 공식 설립했다. TÜV SÜD Korea는 자동차, 배터리, 철도, 전기전자, 의료기기, 에너지, 건축물, 산업설비 및 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시험, 인증, 심사, 기술 자문, 교육 등 전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외 기업의 시장 진출과 안전, 품질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지원한다.

현재, LED모듈 램프, 제동장치, 현가장치, 흡·배기장치, 안전편의장치 등 자동차 및 튜닝부품 품질인증 업무를 진행 중인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이번 협약으로 국제수준의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해 품질인증을 통한 국내 튜닝자동차와 튜닝부품 제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을 동시에 만족하는 품질인증업무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산 튜닝부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는 “국내 자동차용 튜닝부품인증은 국토교통부에서 튜닝활성화를 위해 내수법인 자동차관리법에 기인해 도입됐으나 해외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인증된 튜닝부품 일지라도 해외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국내 튜닝부품 제조사 입장에선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해외 인증 기준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다”며 “이번 협회와TÜV SÜD Korea와의 협약을 통해 튜닝부품 제조기업의 해외수출의 기반을 지원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인증기준은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입각해 제정된 만큼 품목에 따라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생략하는 등의 모순점으로 인해 오히려 국내 제조 기업들에게 불합리하게 작용돼, 일부 기업은 중국산 수입품에 밀려 국내 제조를 포기하고 해외 수입부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국제 인증기관과의 협력으로 국내 기업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춰 국내 소비자 보호는 물론 보다 품질이 우수한 튜닝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되고 튜닝부품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내수 활성화에는 기여를 할지 모르나, 협소한 내수 시장에 비해 규모가 큰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번 협회에서 마련한 단체품질인증 기준을 통과한 튜닝자동차와 튜닝부품은 국제 수준의 품질경쟁력을 갖게 되어 기업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국정조정현안점검회의에서 ‘자동차튜닝활성화대책’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2015년 도입된 이후, 인증된 품목이5개(조명 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 캘리퍼, 영상장치 머리지지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 중 전체 인증부품 장착건수의 72.5%가 조명엠블럼에 편중돼 있어 튜닝 활성화를 위한 튜닝부품인증제 도입이 “중소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안전한 튜닝부품을 공급하여 튜닝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업계관계자는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로 튜닝부품 인증제를 활성화시켜 튜닝산업 발전을 위해 복수의 인증기관으로 운영을 원하는 산업현장의 설문조사 결과서와 인증기관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독과점체계의 인증기관 운영은 규제부서인 국토교통부의 그릇된 부처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잘못된 발상”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지난 5월 튜닝부품 단체품질인증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과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 인증기준을 토대로 단체품질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16개 품목의 인증기준을 확정·공고했다. 또 해당품목의 단체품질인증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험위탁기관을 통해 공장심사와 제품 시험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튜닝 트랜드에 맞춰 적시 출시를 해야 하는 튜닝업체의 원활한 시험평가를 위해 협회에서는 10여 개의 국내외 공인시험 기관과의 협약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어 연내까지 국제 수준의 인증기관 면모를 갖추고 인증품목을 대폭 확대해 나가 강소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오토살롱위크 전시회에서 ‘국가대표 튜닝 통합브랜드’ K-TUNE을 런칭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이번 단체품질인증을 위해 얼마 전 특허청의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인증원’을 설립한 상태로 튜닝부품별로 마련된 단체품질인증기준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으로 등록해 국내 튜닝부품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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