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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공지사항

상세 내용

제1회 자동차튜닝사 2급 민간자격 보수교육 실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14 10:42

본 교육은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근거하여 신규교육 수료 후 3년이 경과하거나 자동차튜닝사 2급 민간자격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받아야 하는 교육을 시행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2017년 이후 자격 등록자로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자격이 갱신·유지됩니다.

본 협회는 국가공인 자격심사를 진행 중으로 공인 인증 시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반드시 2차 시험 재응시를 해 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래 -

1. 교육 기간

- 1: 20220801() ~ 0831() (2019년 이전 취득자)

- 2: 20220901() ~ 1006() (2019년 이후 취득자)

 

2. 교육 과목

1) 전기자동차 튜닝, 인증절차 등 자동차관리제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자동차튜닝)

자동차(전기차포함) 튜닝인증 절차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자동차튜닝업무 세부매뉴얼

   2) 전기자동차 개론

   3) 자동차 고전압 안전교육

   ① 전기안전 개론

   ② 전기자동차 감전사고, 전기화재 사고예방 및 응급조치 예방

   ③ 전기자동차 안전교육

   -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 등

   ④ 전기자동차 안전실습(고전압배터리, 전기차모터 등)

   4) 자동차 튜닝실무

   ① 클래식 및 올드카 튜닝

   ② 내연기관의 전기차 튜닝

   5) 인성교육

  총 5과목 8시간 이상이며 보수교육 과목 및 강의 시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신청

1) 신청접수 일정 및 방법

- 1: 0718() ~ 0724()

- 2: 0815() ~ 0821()

- 미래자동차인재개발원 사이트(www.kal.ac.kr) 로그인 후 신청 및 결제(110,000)

코로나19로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이수로 대체하며 및 결제 이후 익일부터 이수가능합니다.

 

4. 수료증 발급

본 교육의 수료증은 현재 진행 중인 국가공인 심사 이후 발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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