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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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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시장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12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07 21:12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한다.

 

- 튜닝규제 네거티브 전환 및 튜닝부품 인증제 등 추진 -

 

□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적 취향과 개성을 살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자동차 튜닝이 보다 수월하게 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보고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자동차 튜닝 관련내용 >

□ 제조업 및 농림어업 분야

ㅇ (자동차 튜닝시장) 튜닝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대상 항목 확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12월)

 * ‘12년 5개(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 ’15년까지 단계적으로 30~40개 확대(브레이크 라이닝, 타이어 등)


□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임에도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튜닝시장의 규모는 협소한 데,

    * 튜닝시장 규모(추정) :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 한국 5천억원

 

 ㅇ 이는 자동차관리법의 튜닝 규정 등 관련제도가 미비하고, 일부 무분별한 튜닝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 등이 원인이다.

    * 불법 튜닝 적발 건수 : 6,285(’10) → 4,929(’11) → 4,918(‘12)

□ 국토교통부는 튜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튜닝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관련규정 정비

 ㅇ 튜닝규제를 소극적* 네거티브에서 적극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현재 자동차 구조·장치 중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등에 비해 승인대상이 다소 많음

 ㅇ 승인이 필요 없는 구조·장치 변경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현재 7개 구조 중 5개, 21개 장치 중 8개는 승인 불필요(시행규칙 제55조)

  - 승인대상(2개 구조, 13개 장치) 중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의 사례를 보다 확대*하되 구체적으로 규정(구조·장치 변경규칙 改正)

    * 구조(높이 : 바람막이, 포장탑), 장치(차체 및 차대 : 창유리, 등화장치 : 자동차부품으로 자기인증된 것도 인정하고 번호등 추가)

 ㅇ ‘자동차관리법’에 튜닝 개념을 명확히 반영(금년말 개정안 마련)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기존 구조·장치의 변경과 부착물 장착을 포함하여 튜닝으로 정의하고, 대상·범위 및 승인기준·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

 ㅇ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승인기준 마련

  - 비승인 대상(5개 구조, 8개 장치) 변경 시 불법튜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시행규칙, 구조·장치 변경규칙 改正)

 

② 튜닝절차 홍보강화 및 간소화

 ㅇ 간편한 인터넷 구조변경 신청제(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적극 홍보하고, 불법유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매뉴얼을 제작·배포

 ㅇ 승인 절차 간소화 방안도 강구

③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ㅇ 튜닝부품에 대한 체계적 품질 및 성능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

 ㅇ 다만, 안전·환경 관련 영향이 큰 부품은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리콜이 가능한 ‘부품자기인증제’로 관리

    * 인증품목을 확대(5→34)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3.7)

 

④ 건전한 튜닝문화 정착

 ㅇ (튜닝전문단체 설립) 튜닝업체 권익 보호, 불법튜닝 대국민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 설립

    * 부품·정비업계, 동호회 등이 참여, 국토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발족

  - 불법튜닝 계도, 튜닝시장 동향조사, 각종 전시회 개최, 튜닝부품 품질인증 및 인증마크 발행, 튜닝부품 시험지원 등 수행

 ㅇ (우수 튜닝업체 육성) 튜닝에 대한 대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모범 튜닝업체와 우수 튜닝정비사(가칭 Best Tuner)를 선정하고 인증마크 부착 등 지원

 ㅇ (튜닝자동차 정례행사 개최) 튜닝된 자동차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하고 인증받은 튜닝부품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튜닝카 경진대회’ 등 개최

 ㅇ (보험신고 의무화) 합법적 튜닝작업 후 보험요율 상승으로 신고를 기피함에 따라 사고시 보상이 불가하므로, 신고 의무방안 강구

  - (튜닝보험 보장범위 확대) 엔진 등 성능향상을 위한 튜닝부품의 손상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보험업계와 협의 추진

    * 부속품 추가담보 약관은 오디오/ABS/휠/블랙박스 등 한정된 튜닝만 보장
 ㅇ 불법튜닝은 지속단속

    * (현행) 불법 구조·장치 변경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
            연 2회 합동단속(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실시(2월, 5월)

  - 구조변경 전·후 사진을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으로 관리

 

⑤ 제작사 튜닝 활성화

 ㅇ 완성차 업계의 튜닝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R&D 지원및 상용화 기준 마련 등 검토

 ㅇ 수요가 다양하고 소량 제작하는 특장차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완성 자동차에 대한 ‘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방안 검토

    * 미국과 유럽은 완성차 제작사와 미완성차 제작사의 제작부분에 대하여
      각각 적합성 여부를 인증하는 ‘단계별 인증제’를 시행

□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12년 기준으로 5천억원(1만명) 정도인 튜닝시장은 ’20년 이후에는 4조원(4만명)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소 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면서,

 ㅇ “튜닝 규제 개선, 튜닝부품 인증제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무 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0.pdf  ( Size : 100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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