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컬럼
어디 범위까지 튜닝으로 간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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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칼럼>
어디 범위까지 튜닝으로 간주할 것인가?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국내의 자동차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되어 있다 보니 자동차에 적용되는 불법은 모두 튜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심지어는 일반적인 불법 부착물까지 튜닝으로 간주하고 ‘불법 튜닝’이라는 용어로 통일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항상 강조하다시피 ‘튜닝’은 자동차 산업 및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인식을 주고 영향을 주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튜닝은 긍정적인 용어인 만큼 일반 매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팽배시키는 경우에는 튜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불법 부착물을 부착하고 튜닝인양 위장하는 매니아들은 진정한 튜닝 매니아가 아님을 인지하고 올바른 튜닝문화를 배우도록 주변에서 일깨워주어야 한다. 자정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튜닝은 드레스업 튜닝과 퍼포먼스 튜닝으로 크게 구분한다. 시각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크게 주는 경우가 드레스업 튜닝이라고 위장하는 경우이다. 외관에 주로 장착하다 보니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보기 흉하거나 큰 소음으로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차량의 배기량에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 머풀러를 장착하고 소리만을 키운 경우를 종종 보는데 차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양산시키는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또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게 한 선팅과 차체 외관과 어울리지 않는 대형 리어 스포일러는 물론이고 외관 색조와 일치되지 않는 상이한 부착물을 덕지덕지 붙이기도 한다. 또한 번호판 주위에 발광다이오드를 다양하게 배치하여 전혀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다른 부위에도 시야를 흐리는 발광 다이오드를 부착하기도 하여 사고위험을 높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이 길거리를 수놓고 있는 것은 역시 정부 부처의 단속과 관리 감독의 부재이다. 국내의 튜닝 분야가 활성화되지 못한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합법적인 튜닝과 불법 부착물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고 불법인 경우 강력한 단속이 부재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합법적인 튜닝의 영역을 좁게 정의하고 보다는 넓게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올바른 튜닝 문화의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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