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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사업등록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산업분류인 자동차튜닝업( 30202 )에 따른 시설기준 및 면적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의 인력기준(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을 갖춘 사업자가 자동차튜닝업종의 독립적인 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이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업계 종사자 스스로가 자질함양과 권익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현장실사비 11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4601-04-094585 (예금주 :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

사업등록증 발급절차
발급 시 구비서류
ⓐ 자동차튜닝업 사업등록 신청서 :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면적기준
ⓒ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법 기준
ⓓ 대표자 이력서 (사진첨부)
ⓔ 종사자명부 및 4대보험 가입현황 : 다운로드
ⓕ 자동차튜닝사 자격확인서 (협회발급) : 신청서 제출시 자격확인서 자동접수 : 인력기준
ⓖ 시설장비 내역서 및 사용계약서 사본 : 시설기준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등록증 신청절차
가입신청서 작성(양식)

튜닝사 자격을 소지한
협회 기업회원

구비서류 첨부
온라인 제출
현장실사 절차
사업장 방문
현장조사서 및 보완 확약서 작성
시설기준, 면적기준 및
구비서류 확인수령
협회와 지부장에게 현장실사보고서 제출
( 온라인 )
지부장 승인신청 ( 발급승인, 발급유예 )
발급
협회 현장실사보고서 접수 및 지부장 승인완료
사업등록증 발급송부
작업범위 비교표
정비범위 자동차정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정비시설을 갖춘 경우(전문정비업)
자동차튜닝업
 원동기 ○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머플러의 교환
○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
  (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기·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 플라이휠(flywheel) 및 센터베어링(centerbearing)의 점검·정비
○ 엔진 및 밋션 오일클러 장착
○ 냉각수브리더 탱크제작, 장착
○ 인터클러 및 인터쿨러 라인 제작, 장착
○ 경량풀리 제작, 장착
○ 인테이크 제작, 장착
○ ECU 켈리브레이션 튜닝
○ 대용량 터빈 인젝터 튜닝
○ 엔진 클리어런스 및 보링, 터보 과급기 장착
○ 배기머플러 제작, 장착
○ 듀얼머플러 구조변경
○ 커스텀 배기라인 제작
○ 엔진 압축압력 변경, 캠샤프트와 밸브스프링 등 셋팅
○ 흡기포팅, 배기포팅, 배기단열
○ 하이캠-실린더헤드, 단조피스톤, 단조컨로드, 스트로크깃 제작 및 장착
○ 실린더보어업, 강화슬리브, 경량단조 크랭크 제작, 장착
○ 대용량 오일팬, 드라이섬프, 고속냉각팬, 대용량 인젝터, 대용량 인젝터, 연료압 레귤레이터 장착
○ 엔진 스왑(업그레이드)
동력
전달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의 점검·정비
○ 변속기의 점검·정비
○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
○ 튜닝용 클러치 장착
○ L.S.D 장착
○ 변속레버 퀵시프트
○ 튜닝용 변속기 교체
○ 경량 풀라이휠 작업 
○ 릴리스베어링 간극조정 및 제작
○ 트윈플레이트 클러치 셋팅 
○ 구동축 변경
○ 기어비(종감속) 작업  
○ 미션 스왑(업그레이드)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 대용량 캘리퍼 4P, 6P, 8P 브레이크 장착
○ 강화브레이크 호스 장착
○ 경량 디스크로터 장착
○ 튜닝용 브레이크 켈리퍼, 디스크 장착
○ 브레이크 배분, 압력 등 조율 셋팅 작업
○ 브레이크 브라켓제작
○ 브레이크 타입(슈→디스크)변경
조향장치 ○ 조향핸들의 점검·정비 ○ 드리프트용 와이드 타각 킷
○ 웜기어 교환 및 작업
○ 스티어링휠 조향 셋팅
○ 튜닝용 스티어링휠 장착
주행장치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
○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정비
  (차륜정렬은 부품의 탈거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한다)   
○ 튜닝용 얼라이먼트 조정
○ 허브스페이서
○ 휠/타이어 인치업 튜닝
○ 일체식 허브베어링 작업
완충장치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 쇽업쇼바의 점검·정비
○ 코일스프링(쇽업쇼바의 선행작업)의 점검·정비
○ 일체형 쇽업쇼바 차고조정, 장착
○ 코일오버 쇼크압쇼바 장착
○ 로워링 스프링 장착
○ 필로우볼 장착
○ 에어쇼바 장착
○ 로어암 교체작업
전기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 전조등 오토헤드램프 장착, 전조등 탈,부착
○ LED간접조명 설치(내부)
기타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부분도장
○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 아크 + 알곤 용접
○ 바디킷(에어로파츠 장착) 제작, 장착
○ 스테빌라이저, 언더브레이스, 스트럿바 장착
○ 안전·편의장치(시트, 썬루프 등) 추가 장착
○ 자동차 방음, 방진, 노이즈제거  
등록기준(권장)
구분 자동차튜닝업
기관 섀시 차체 전장 내외장 구조변경
가. 시설면적 작업장ㆍ검차장ㆍ
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50㎡
이상(권장)
150㎡
이상(권장)
100㎡
이상(권장)
100㎡
이상(권장)
100㎡
이상(권장)
400㎡
이상(권장)
나.
시설ㆍ장비
가. 검사시설
(핏트 또는 리프트)
- ○(옵션) - -
나. 체인부록
(1톤 이상)
- - - - - -
다. 도장시설
(스프레이건 포함)
- - - - -
(옵션)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다.
정비ㆍ검사 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
(옵션)
나. 전조등시험기 -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 -
사. 매연측정기 - - - - -
라. 시험ㆍ 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 -
나. 압력측정기 - -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 -
라. 휠밸런스 - -
(옵션)
- - -
마. 토인측정기 - -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 -
아. 노즐시험기 - - - - - -
마. 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 -
등록기준 비고(2019년도 적용)
구분 비고
기관 추가장비
-차대동력계
-ECU조절장비
-공연비측정기
-용접장비
섀시 추가장비
-용접장비
-휠얼라이먼트
-디스크연마기
차체 휠/타이어
-휠밸런스
-타이어탈착기
-휠얼라이먼트
전장 - 이동식 전조등시험기 가능
내외장 - 사업별 규정    
구조변경 - 자동차제작자등록 필수(현재)
- 도장시설 : 직접 도장작업 시 해당
- 제동시험기 : 제동장치 튜닝 시 또는 차량중량이 제원의 허용차범위를 초과하여 튜닝작업시 해당
인력기준
구분 등록기준 업무범위
기관튜닝
(엔진성능향상)
자동차튜닝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튜닝업 대표자 사업등록 기준(자동차튜닝사 2급이상 자격증이 없는 자는 튜닝작업 불가)
섀시튜닝
(주행성능향상)
자동차튜닝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차체튜닝
(외관튜닝)
자동차튜닝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전장튜닝
(전기전자장치)
자동차튜닝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내외장튜닝 자동차튜닝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구조변경튜닝 자동차튜닝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비고
  1. 면적기준
    가. 부대시설 면적이란, 작업장을 제외한 사무실, 검차장, 부품창고, 휴게실 등을 포 함한 사업장 운영공간을 말한다.
    나. 사업장 면적이 500㎡이상일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산업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며, 500㎡미만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지역에 사업장이 위치되어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시설기준은 법정 구비 장비와 법정 사용계약 장비로 나눠져 있으며, 자동차튜닝 분야에 따라 장비기준을 달라진다.
  3. 인력기준
    가. 전문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기능ㆍ기술인력을 말하며, 「자격기본법」「국가기 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능ㆍ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 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 경우 기능ㆍ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되 는 경우에는 1개월 내로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