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등록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산업분류인 자동차튜닝업( 30202 )에 따른 시설기준 및 면적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의 인력기준(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을 갖춘 사업자가 자동차튜닝업종의 독립적인 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이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업계 종사자 스스로가 자질함양과 권익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현장실사비 11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4601-04-094585 (예금주 :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
사업등록증 발급절차

발급 시 구비서류
ⓐ 자동차튜닝업 사업등록 신청서 :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면적기준
ⓒ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법 기준
ⓓ 대표자 이력서 (사진첨부)
ⓔ 종사자명부 및 4대보험 가입현황 : 다운로드
ⓕ 자동차튜닝사 자격확인서 (협회발급) : 신청서 제출시 자격확인서 자동접수 : 인력기준
ⓖ 시설장비 내역서 및 사용계약서 사본 : 시설기준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면적기준
ⓒ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법 기준
ⓓ 대표자 이력서 (사진첨부)
ⓔ 종사자명부 및 4대보험 가입현황 : 다운로드
ⓕ 자동차튜닝사 자격확인서 (협회발급) : 신청서 제출시 자격확인서 자동접수 : 인력기준
ⓖ 시설장비 내역서 및 사용계약서 사본 : 시설기준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등록증 신청절차
가입신청서 작성(양식)
튜닝사 자격을 소지한
협회 기업회원
구비서류 첨부
온라인 제출
현장실사 절차
사업장 방문
현장조사서 및 보완 확약서 작성
시설기준, 면적기준 및
구비서류 확인수령
협회와 지부장에게 현장실사보고서 제출
( 온라인 )
지부장 승인신청 ( 발급승인, 발급유예 )
발급
협회 현장실사보고서 접수 및 지부장 승인완료
사업등록증 발급송부
작업범위 비교표
정비범위 | 자동차정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정비시설을 갖춘 경우(전문정비업) |
자동차튜닝업 |
---|---|---|
원동기 | ○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머플러의 교환 ○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 (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기·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 플라이휠(flywheel) 및 센터베어링(centerbearing)의 점검·정비 |
○ 엔진 및 밋션 오일클러 장착 ○ 냉각수브리더 탱크제작, 장착 ○ 인터클러 및 인터쿨러 라인 제작, 장착 ○ 경량풀리 제작, 장착 ○ 인테이크 제작, 장착 ○ ECU 켈리브레이션 튜닝 ○ 대용량 터빈 인젝터 튜닝 ○ 엔진 클리어런스 및 보링, 터보 과급기 장착 ○ 배기머플러 제작, 장착 ○ 듀얼머플러 구조변경 ○ 커스텀 배기라인 제작 ○ 엔진 압축압력 변경, 캠샤프트와 밸브스프링 등 셋팅 ○ 흡기포팅, 배기포팅, 배기단열 ○ 하이캠-실린더헤드, 단조피스톤, 단조컨로드, 스트로크깃 제작 및 장착 ○ 실린더보어업, 강화슬리브, 경량단조 크랭크 제작, 장착 ○ 대용량 오일팬, 드라이섬프, 고속냉각팬, 대용량 인젝터, 대용량 인젝터, 연료압 레귤레이터 장착 ○ 엔진 스왑(업그레이드) |
동력 전달장치 |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의 점검·정비 ○ 변속기의 점검·정비 ○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 |
○ 튜닝용 클러치 장착 ○ L.S.D 장착 ○ 변속레버 퀵시프트 ○ 튜닝용 변속기 교체 ○ 경량 풀라이휠 작업 ○ 릴리스베어링 간극조정 및 제작 ○ 트윈플레이트 클러치 셋팅 ○ 구동축 변경 ○ 기어비(종감속) 작업 ○ 미션 스왑(업그레이드) |
제동장치 |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
○ 대용량 캘리퍼 4P, 6P, 8P 브레이크 장착 ○ 강화브레이크 호스 장착 ○ 경량 디스크로터 장착 ○ 튜닝용 브레이크 켈리퍼, 디스크 장착 ○ 브레이크 배분, 압력 등 조율 셋팅 작업 ○ 브레이크 브라켓제작 ○ 브레이크 타입(슈→디스크)변경 |
조향장치 | ○ 조향핸들의 점검·정비 | ○ 드리프트용 와이드 타각 킷 ○ 웜기어 교환 및 작업 ○ 스티어링휠 조향 셋팅 ○ 튜닝용 스티어링휠 장착 |
주행장치 |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 ○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정비 (차륜정렬은 부품의 탈거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한다) |
○ 튜닝용 얼라이먼트 조정 ○ 허브스페이서 ○ 휠/타이어 인치업 튜닝 ○ 일체식 허브베어링 작업 |
완충장치 |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 쇽업쇼바의 점검·정비 ○ 코일스프링(쇽업쇼바의 선행작업)의 점검·정비 |
○ 일체형 쇽업쇼바 차고조정, 장착 ○ 코일오버 쇼크압쇼바 장착 ○ 로워링 스프링 장착 ○ 필로우볼 장착 ○ 에어쇼바 장착 ○ 로어암 교체작업 |
전기장치 |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
○ 전조등 오토헤드램프 장착, 전조등 탈,부착 ○ LED간접조명 설치(내부) |
기타 |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부분도장 ○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
○ 아크 + 알곤 용접 ○ 바디킷(에어로파츠 장착) 제작, 장착 ○ 스테빌라이저, 언더브레이스, 스트럿바 장착 ○ 안전·편의장치(시트, 썬루프 등) 추가 장착 ○ 자동차 방음, 방진, 노이즈제거 |
등록기준(권장)
구분 | 자동차튜닝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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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섀시 | 차체 | 전장 | 내외장 | 구조변경 | ||
가. 시설면적 | 작업장ㆍ검차장ㆍ 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
150㎡ 이상(권장) |
150㎡ 이상(권장) |
100㎡ 이상(권장) |
100㎡ 이상(권장) |
100㎡ 이상(권장) |
400㎡ 이상(권장) |
나. 시설ㆍ장비 |
가. 검사시설 (핏트 또는 리프트) |
- | ○ | ○(옵션) | - | - | ○ |
나. 체인부록 (1톤 이상) |
- | - | - | - | - | - | |
다. 도장시설 (스프레이건 포함) |
- | - | - | - | - | ○ (옵션)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 - | - | - | |
다. 정비ㆍ검사 기구 |
가. 제동시험기 | - | - | - | - | - | ○ (옵션) |
나. 전조등시험기 | - | - | - | ○ | -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 | - | -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 - | - | -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 - | - | -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 - | - | - | - | |
사. 매연측정기 | ○ | - | - | - | - | - | |
라. 시험ㆍ 측정기 |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 - | - | - | - |
나. 압력측정기 | - | - | - | - | -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 - | - | - | - | |
라. 휠밸런스 | - | - | ○ (옵션) |
- | - | - | |
마. 토인측정기 | - | - | - | - | -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 - | - | -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 - | - | - | - | |
아. 노즐시험기 | - | - | - | - | - | - | |
마. 공작기계 |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 - | - |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 - | - | -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 - | - | -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 - | - | -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 - | - | - | - |
등록기준 비고(2019년도 적용)
구분 | 비고 |
---|---|
기관 | 추가장비 -차대동력계 -ECU조절장비 -공연비측정기 -용접장비 |
섀시 | 추가장비 -용접장비 -휠얼라이먼트 -디스크연마기 |
차체 | 휠/타이어 -휠밸런스 -타이어탈착기 -휠얼라이먼트 |
전장 | - 이동식 전조등시험기 가능 |
내외장 | - 사업별 규정 |
구조변경 | - 자동차제작자등록 필수(현재) - 도장시설 : 직접 도장작업 시 해당 - 제동시험기 : 제동장치 튜닝 시 또는 차량중량이 제원의 허용차범위를 초과하여 튜닝작업시 해당 |
인력기준
구분 | 등록기준 | 업무범위 |
---|---|---|
기관튜닝 (엔진성능향상) |
자동차튜닝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 튜닝업 대표자 사업등록 기준(자동차튜닝사 2급이상 자격증이 없는 자는 튜닝작업 불가) |
섀시튜닝 (주행성능향상) |
자동차튜닝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 |
차체튜닝 (외관튜닝) |
자동차튜닝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 |
전장튜닝 (전기전자장치) |
자동차튜닝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 |
내외장튜닝 | 자동차튜닝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 |
구조변경튜닝 | 자동차튜닝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
비고
- 면적기준
가. 부대시설 면적이란, 작업장을 제외한 사무실, 검차장, 부품창고, 휴게실 등을 포 함한 사업장 운영공간을 말한다.
나. 사업장 면적이 500㎡이상일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산업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며, 500㎡미만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지역에 사업장이 위치되어야 한다. - 시설기준
가. 시설기준은 법정 구비 장비와 법정 사용계약 장비로 나눠져 있으며, 자동차튜닝 분야에 따라 장비기준을 달라진다. - 인력기준
가. 전문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기능ㆍ기술인력을 말하며, 「자격기본법」「국가기 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능ㆍ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 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 경우 기능ㆍ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되 는 경우에는 1개월 내로 보완하여야 한다.